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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재산을 피해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1. 피해자로 인정시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해 1순위로 매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 낙찰되어 구매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3 년감 감면해 줍니다

 

3. 피해자가 구매하지 않을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선정

 

 

 

 

1.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지겹영 되어야 합니다

 

3. 전세가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다수 피해자가 있는지, 보증금이 반환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세가기 특별법 피해자 금융지원

 

전세가기 특별법 피해자로 선정 시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앞서 내용처럼 구매하거나 정부가 구매하여 임대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 디딤돌 대출인 경우 금리는 1.85~2.70%의 저금리로 이용가능하며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는 3.65~3.95% 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주택 구매시 LTV 80% 까지 적용하며  dsr, dti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에 대비하는 방법

전세사기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특별법인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인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을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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