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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방법: DC형과 DB형의 차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근로자와 회사의 역할과 수령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금계좌(DC형 계좌 또는 IRP 계좌)에 세전으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해당 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먼저 금융기관에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퇴직 시 IRP 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세금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할 연금 수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관리하고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퇴직 시 회사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합니다.
-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며, 퇴직 전 DB형을 DC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DC형과 DB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 비교
구분 | 확정기여형(DC형) | 확정급여형(DB형) |
---|---|---|
관리 주체 | 근로자 | 회사 |
납입 방식 | 근로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회사가 부담금 납입 |
수령 방식 | 퇴직 시 IRP 계좌의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퇴직 시 회사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중도 인출 | 일부 가능(세금 및 수수료 발생) | 제한적 |
이처럼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은 관리 주체, 납입 방식, 수령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수령 방법을 잘 숙지하여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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